서울시, 영세 소상공인 위한 ‘서울형 이자비용 절감 대환자금’ 600억원 편성
15% 이상 고금리를 1.5% 대 저금리로 대폭 낮춰
가까운 은행 지점에서 신청부터 대출까지 가능

(사진: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시가 영세 소상공인 위해 ‘서울형 이자비용 절감 대환자금’ 600억원을  편성해 시행한다. 따라서 15%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신용등급 4~8등급 영세상인들은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1.5% 저금리로 일반 금융회사 대출로 전환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4일 서울신용보증재단은 15% 이상 고금리 대출을 1.5%대로 대폭 낮춰주는 ‘서울형 이자비용 절감 대환대출 지원 특별보증’(이하 대환대출 특별보증)을 신규 출시했다고 밝혔다. 

‘대환대출 특별보증’은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에서 6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마련한 신규 보증상품으로 지난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지원대상은 15%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3개월 이상 이용하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신용등급 4~8등급)이다. 단, 2020년 재단 및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지원받았거나,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소상공인 금융지원(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소상공인진흥공단 직접·대리대출) 을 받은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고금리대출을 일반 금융회사 대출로 전환해준다. 재단에서 100% 보증을 서주고, 서울시에서 1.3%의 이자를 지원해 고객이 실제 부담하는 금리는 1.5%(2020년 4월22일 기준, 변동)까지 낮아진다. 기존 대출 대비 이자율이 13.5%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특별보증의 상담과 접수를  5개 금융회사 (신한,우리,국민,하나,농협은행)에 위임했다. 따라서 대환대출 특별보증을 받으려면 가까운 은행 지점 내 설치된 '서울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를 통해 신청부터 대출까지 모든 절차를 한 번에 처리 가능하다.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대환대출 특별보증은 금리 부담으로 시름하는 소상공인분들의 짐을 덜어드리고자 새롭게 도입한 보증상품”이라며, “시중은행과 업무협조를 통해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만큼 고객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저금리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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