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오인 온라인 광고 1345건 적발...의료기기 허가 여부 반드시 확인,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 현혹 되지 말아야

‘주름개선’이라고 광고한 공산품 LED제품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주름개선이라고 광고한 공산품 LED제품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주름 개선 등을 표방하여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온라인 광고 1345건을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에 대해 시정접속차단 등 조치했다. LED(발광다이오드) 제품이란 얼굴, 두피, 목 등에 착용하는 피부 미용기기. 제품과 피부가 맞닿는 면에 LED라이트가 배치되어 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8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에 대해 점검하고 943건을 적발하여 조치한 바 있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두피목 관리제품 광고 419(153개 판매업체) 얼굴 관리제품 광고 926(451개 판매업체) 등 타당한 근거가 없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효능효과를 표방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현행법상 주름 개선’, ‘탈모, 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완화’, 혈액순환 촉진 등 의학적 효능을 광고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로 허가(신고)를 받아야한다.

식약처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LED 제품을 구매할 경우 의료기기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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