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이상 연령대 노후대책으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 많아...지난해 피해구제 신청 3227건 중 계약해지 관련 피해 96.5%

무턱대고 고수익 광고만 믿고 주식투자정보서비스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사진: 소비자 피해 유형별 현황 / 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무턱대고 고수익 광고만 믿고 주식투자정보서비스에 가입했다간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최근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 충동계약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고수익 보장에 주식투자정보서비스에 충동 계약했다가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증가추세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3237건으로 전년 대비 99.7% 증가했다. 올해는 2월부터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를 보면 계약 해지 후 환급 거부 및 지연 등이 가장 컸다. 지난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3227건 중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6.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환급 거부지연 61.2%(1,981)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 과다청구35.3%(1,144)로 뒤를 이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계약 시 납부한 500만원 중 프로그램 비용이 495만원이라며 환불 거부 등 계약해지 시 소비자에게 사전 설명하지 않은 고가의 주식매매 프로그램 비용을 공제하거나 12개월 계약기간 중 첫 1개월은 유료, 나머지 11개월은 무료로 임의 설정한 후 계약해지 요청 시 환급액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계약기간 중 극히 일부만 유료기간으로 설정하여 계약해지 시 유료서비스 제공 완료를 주장해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위약금 과다 청구 사례의 경우 해지 시 실제로 납부한 서비스 이용료가 아닌 고액의 정상가를 기준으로 위약금 과다 부과하거나 해약접수 이후 고의적으로 처리를 지연시켜 실이용료 과다 공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얼마나 될까.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계약금액이 확인된 2610건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373만원으로 전년 367만원보다 6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대별로는 `200만원초과 ~ 400만원이하'41.4%(1,081)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0만원 초과 ~ 600만원이하' 26.1%(681), `200만원 이하' 19.5%(509) 등의 순이었다. 전년 8건에 불과했던 ‘1000만원 초과고가 계약은 201956건으로 7배 증가했고, 최고가 계약금액은 3,600만원에 달했다.

그렇다면 누가 주식투자정보서비스에 가입을 하는 것일까. 계약 소비자 연령이 확인된 2969건을 분석한 결과, ‘50대 이상1858건으로 2018년 대비 2.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퇴직 직전후 세대인 ‘50‘60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주식투자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한국소비자원은 분석했다.

따라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소비자 피해는 50대 이상 연령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주식투자에 나섰다가 오히려 노후생활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의 경우 피해예방을 위해 현혹되기 쉬운 높은 수익률 등을 제시하는 광고에 주의할 것, 계약서를 요구하여 환급기준 등 주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 업체에 계약해지 요청 시 녹취, 문자 등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피해다발사업자, 불법행위 의심사례 등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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