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인 불법행위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의약외품 등의 표시·광고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집중 점검은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진행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비타민 등 수요가 높은 의약품 ▲보툴리눔 제제 등 인지도가 높고 유통량이 많은 바이오의약품 ▲기피제 등 계절적 수요가 많은 의약외품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일반의약품의 용기·포장 등 표시기재 적정성 ▲광고·인쇄물, TV·라디오·신문 및 온라인 매체 광고 ▲허가사항 범위 외 정보 제공 여부 등이다. 특히 지난해 행정지도 대상 업체는 이번 점검에서 필수점검 대상이다. 법 준수 하고 있는지 체크하겠다는 것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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