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법 위반 사실 없다 통보...쿠팡 손 들어줘
쿠팡과 크린랲 직거래 협상 게재될 듯
LG생활건강이 제소한 공정거래법 위반 현재 공정위 조사 中

쿠팡이 크린랲이 제소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사진: 쿠팡 사옥/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쿠팡이 크린랲이 제소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앞서 크린랲은 지난해 7월 직거래 제안 거절을 이유로 쿠팡이 자사 대리점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제소했다. 이에 따라 크린랲이 쿠팡과 직거래 협상 테이블에 다시 나올지 주목된다. 또한 지난해 제기된 LG생활건강과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21일 쿠팡은 크린랲이 제소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쿠팡과 크린랲간 사건의 개요를 보면, 크린랲 대리점과 거래를 해오던 쿠팡은 소비자들에게 보다 좋은 조건의 상품을 제공하고자 크린랲 대리점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본사와의 직거래를 제안했다. 그러자 크린랲 본사가 직거래 제안을 거절했다. 이후 쿠팡과 크린랲 대리점과의 거래 중단은 지속됐다. 이를 두고 크린랲 본사가 지난해 7월 직거래 제안 거절 이유로 쿠팡이 사사 대리점과의 거래를 중단해이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공정위는 최근 해당신고에 대해 쿠팡의 발주 중단 행위가 대리점에 불이익을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쿠팡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벗음에 따라 크린랲과의 직거래를 위한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크린랲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쿠팡 관계자는 컨슈머와이드와 전화로 "쿠팡은 납품업체와 판매자들과의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쿠팡의 비즈니스 모델은 상생을 기반으로, 쿠팡이 고객들에게 납품업자들의 물건을 더욱 많이 팔수록 그들 또한 성장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크린랲과도 상생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결과가 현재 진행 중인 LG생활건강 제소건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LG생활건강은 지난해 6월 쿠팡이 직거래사인 LG생활건강에 상품반품, 배타적 강요 등을 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문을 쥐소하는 등 일명 갑질을 했다고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를 했다. 당시 쿠팡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상도 진행하고 있지만 불법적인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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