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관할 없이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 가능...주민등록법 개정 추진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전국의 모든 읍··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21일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그동안 전입신고는 국민 편의를 위해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지만 방문을 통한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상 여전히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했다. 때문에 인터넷을 선호하지 않는 정보취약계측 주민들이나 직장인 들은 주민등록 업무 처리에 불편이 있어왔다. 지난해 전입신고 현황을 보면 주민센터 방문 전입신고는 3426358건으로 온라인 전입신고 2512751건보다 많았다.

이에 행안부가 관할 구분 없이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에 나선다.

또한 주민등록증도 앞으로는 전국 모든 읍··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할 수 있게 된다이렇게 되면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이 되는 만 17세 고등학생 등은 학교 근처에서 손쉽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비율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3일 기준 만18세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총 53만4,29명 중 8만3499명으로 15.6%에 달했다.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은 제21대 국회 개원 시 신속히 추진하고,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신청을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은 ’20년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주민등록 서비스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어디서나 전입신고,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디지털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등록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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