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영난' 겪는 소규모 동네 책방에게 지원금 및 카카오와 온라인 홍보도
서울 가락·강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상공인 2834개 임대‧시설료, 6개월간 50% 감면 등 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2억 원 지원 

(사진: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각 분야 소상공인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소유모 동네 책방',' 가락·강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상공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해서도 도움을 주기로 했다. 

■ '코로나19 경영난' 겪는 소규모 동네 책방 지원 ... 카카오와 온라인 홍보도

서울시가 코로나19로 매출 급감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동네 책방을 돕기 위해 ▲'2020 책방활성화 사업'을 통한 조기지원 및 지원확대(120개소) ▲'한 평 시민 책시장'과 연계한 청계천 헌책방 구매지원(16개소) ▲카카오와 ‘30일 랜선 북클럽’ 통한 동네서점 홍보 등 지원계획을 내놨다. 

우선 서울시는 영세 동네서점에 문화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책방활성화 사업'을 활용해  소규모 동네책방 120개소에 100만 원 내외의 운영비를 4~5월 중으로 신속 지원한다. 서울시내 동네책방의 신청을 받아 온라인 프로그램 기획‧운영비, 장소사용료 등을 총 100만 원 내외로 지원한다. 자체적으로 온라인 프로그램 기획‧운영이 어려운 동네서점에는 영상 촬영과 서울도서관 유튜브‧SNS 채널을 통한 온라인 게재도 지원한다.

4월 중 30개소 동네책방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5월 중 나머지 90개소에도 지원을 완료한다. 비용을 지원받은 동네책방은 올해 10월까지 각 서점별 특색에 맞춘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서울도서관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앞서 이달 9~12일 지원 신청을 받아 동네책방 69개소를 우선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추가모짐은 오는 5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방문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청계천 헌책방 거리’의 헌책방 16개소의 헌책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4월 중 16개 헌책방에서 각 100만 원 내외의 헌책(총 2~3000여 권)을 우선 구매한다. 이 헌책들을 활용해 '2020 한 평 시민 책시장'에서 청계천 헌책방 헌책 큐레이션 전시, 헌책 블라인드 북숍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카카오와 협력으로  ‘30일 랜선 북클럽’을 운영한다.  ‘30일 랜선 북클럽’은 온라인 공간에서 시민들이 양질의 독서문화콘텐츠를 향유하고 동네책방을 홍보하는 ‘온라인 모임 플랫폼’이다. 각 동네책방별로 책 1권을 선정한 후,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해 30일 동안 책을 읽고, 인증하고, 채팅으로 토론하게 된다. 이 모임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각 프로젝트별로 ‘실천보증금’(3000원)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9~12일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서점 26곳을 모집했다. 참여 서점에는 서울도서관에서 프로젝트 운영비 50만 원을 지원한다. 

참여신청 기간은 이달 20~30일이다.  프로젝트는 오는 5월1일 부터 한달 간 진행된다.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도 비공개 오픈채팅방에서 멤버들 간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가 이뤄진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당분간 온라인 모임으로 진행하고, 코로나19 종식 후에는 오프라인 모임도 진행할 계획이다. 

■ 서울 가락·강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상공인 2834개 임대‧시설료, 6개월간 50% 감면 등 지원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락시장과 강서시장 유통인(중도매인, 임대상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료, 시설사용료 감면▲ 경매대금 납부 기한 연장 ▲행정처분 감경 등을 지원한다. 

임대료, 시설사용료 감면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총 2834개 시설의 유통인이 대상이다. 임대료와 시설사용료를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50%를 감면한다. 총 감면 금액은 40억 7200만 원 규모다.
  
또한 농수산물 판매부진으로 거래처 외상 미회수 등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운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경매대금 납부 기한을 최대 5일까지 연장한다. 통상적으로 경매대금은 중도매인이 경매에 참여해 상품을 낙찰 받고 매월 10~15일 단위로 도매시장법인에 입금해야하는데, 대금납부 기한을 3~5일만 연장해도 자금회전이 어려운 중도매인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아울러 2020년 1분기, 2분기 거래실적 미달 중도매인에 대한 업무정지 이상 행정처분도 50%로 감경하고,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한다.  공영도매시장에서 영업하는 중도매인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정액의 거래실적을 달성해야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  코로나19로 위축된 외국인투자기업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2억 원 지원 

서울시는 코로나 19로 인해 발생한 외국인투자업계의 고용 위기를 돕기 위한 지원도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IT⋅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서 10명 넘는 인원을 신규채용하고 앞으로도 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을 1개 기업 당 최대 2억 원씩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기간은 이달 22~5월 20일  한 달간이다.  

보조금 신청 대상 기업은 서울시 지정 8대 신성장동력산업(IT융합,디지털콘텐츠산업,녹색산업,비즈니스서비스업,패션·디자인,금융업,관광컨벤션,바이오메디컬)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거나, 서울시와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서 서울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이다. 

보조금은 신규 상시 고용인원 중 10명을 초과한 인원에 대하여 1인당 최대 10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 1인당 최대 6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이번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보조금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상시 고용인원(2019년도 상시 고용인원)과 ▲외국인투자 비율 30% 이상을 오는 2022년 12월까지 3년간 유지해야 한다.

보조금 신청을 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신청 관련 서식을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5월 20일까지 서울특별시 투자창업과로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우편 신청의 경우 접수 마감 당일 소인에 한해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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