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방적인 계약 해지 및 콘텐츠 삭제, 이용자의 소송 제기 금지 등 5가지 불공정 조항 시정조치

게임 전문 1인 미디어 플랫폼 트위치 TV 불공정약관 시정조치됐다.(사진: 공정위)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게임 전문 1인 미디어 플랫폼 트위치 TV(이하 트위치)가 일방적인 계약 해지, 소송제기 금지 등 이용자에 대한 갑질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해당업체의 5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조치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불공정 약관으로 시정 조치된 트위치의 약관은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및 콘텐츠 삭제 조항이용자의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이용자에게 사전 통지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 등이다.

이에 따라 트위치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및 콘텐츠 삭제 조항은 계약해지 사유가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사유 및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구체화되고, 법위반, 보안 문제 등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없이 그 사유를 알리도록 시정됐다.

이용자의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은 우리나라 법률에 의해 트위치에게 책임을 불울 수있을 때는 소송 제기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트위치가 일괄적으로 받던 서비스 약관에 대한 동의와 개인정보 정책에 대한 동의는 항목 등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고객으로부터 각각 동의를 받게 시정조치 됐다.

사전에 알리지 않고 약관을 변경하던 것 역시 앞으로는 관의 중대한 변경이 있을 때는 사전에 알리고, 그로부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사업자의 책임이 부당하게 면제하던 것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면책된다고 명시해 트위치에게 요구되는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님이 명확해 졌다.

이번에 시정조치된 약관은 내달 31일까지 트위치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이번 조치로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1인 사업자(스트리머) 및 소비자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감을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튜브에 이어 트위치의 일방적인 계정 해지 및 콘텐츠 삭제 조항을 바로 잡아, 1인 미디어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1인 미디어 플랫폼 이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관련 시장이 급격하성장하고 있다. 미디어미래연구소는 1인 미디어 시장은 지난 201838700억 원에서 2023년까지 8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트위치 글로벌 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트위치 플랫폼 내에서 활동하는 스트리머(실시간 방송을 제공하는 이용자) 의 수는 300만 명 이상이며 연간 총 시청 시간은 4,340억 분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온라인 생방송 시장 점유율 72%(출처: 스트림 엘리먼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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