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일부 생활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 등 운영 중단→가급적 운영 자제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 분산시설부터 시설별 방역수칙 마련 되는대로 운영 등

정부가 내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되 수위를 완화하기로 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정부가 사회적거리두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기간은 내달 5일까지 16일 동안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존보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진행된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내달 5일 까지 진행되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유흥시설, 일부 생활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 등이 운영 중단에서 가급적 운영 자제로 수위가 낮아진다. 그러나 기존 방역지침인 마스크 착용, 거리두고 앉기, 방역관리자 두기 등은 의무사항이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각 지자체별로 운영중단 권고, 집회금지, 처벌 등이 내려질 수 있다.

공공부문의 경우 국립공원이나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과 같이 위험도가 낮은 실외 분산시설부터 시설별 방역수칙이 마련 되는대로 운영이 게재된다.

프로야구장, 축구장 등 밀접접촉이 가능한 실외시설도 운영이 게재된다. 단 관중 없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제한적 운영이다.

공공기간 시험, 자격증 시험 등 불가피한 행사의 경우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역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반면, 불필요하고 시급하지 않은 모임이나 외출, 집단행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는 내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여부를 점검한 뒤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경우 피로도가 덜한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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