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최대 100만원...저소득층 소비쿠폰, 특별 아동돌봄쿠폰은 요건 해당시 별도 지원

진급재난지원금 대상 선정 기준/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70%로 확정됐다. 또한 그동안 관심이 집중된 고액 자산가 대상 기준도 나왔다

16'2020년도 제2회 추경안'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당초 정해진 대로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별로 최대 100만원이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다.

지원 대상 여부는 올해 3월말 기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 건보료가 1인 가구는 88344, 21525, 3195200, 423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4인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는 254909, 혼합가구는 242715원 이하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고액 자산자에 대한 기준도 나왔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을 넘어서거나 금융종합소득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상 가구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즉 재산세 과세 표준 9억원 공시기자 약 15억원, 시세로 20억원 수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제외대상이 된다. 또한 연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역시 제외대상이다.

기존에 긴급지원 성격으로 지급되었던 저소득층 소비쿠폰, 특별 아동돌봄쿠폰은 요건 해당시 별도 지원받게 된다. 기초생보 수혜를 받는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220만원까지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중인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분담 비율은 8 2(서울은 73).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