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흡연, 조기사망, 치아변색, 액상형 전자담배 등 9종은 신규 그림으로 교체...문구, 더 간결하게 바꿔

담뱃갑 경고그림·문구가 교체된다.(사진: 복지부)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담뱃갑 경고그림·문구가 교체된다. 이번 교체는 현행 경고그림 및 문구 적용 기간이 20201222일로 종료돼 3(2020.12.23.부터 24개월)에 적용할 경고그림 및 문구를 정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 12개를 확정하고,‘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개정()을 오는 14일부터 6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3기 경고그림 및 문구()은 보건의료, 소통(커뮤니케이션), 법률, 경제, 언론 등 분야별 전문가와 관련 부처로 구성된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3차례 심의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결정됐다. 주제별 1~2종의 교체안과 현행 그림에 대해, ·연령별 인구비율과 흡연율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 일반국민 2000(성인 1500, 청소년 500) 대상으로 효과성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최종 선정된 경고그림 및 문구()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후두암, 성기능장애,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 그림 3중은 현행 그래로 유지된다. 효과성 점수가 매우 높거나, 질환에 대한 직관적 이해도가 높은 점 떄문이다.

나머지 9종은 교체된다. 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흡연, 조기사망, 치아변색, 액상형 전자담배 등이다.

경고문구는 흡연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질병 발생 또는 사망의 위험증가도를 수치로 제시하여 이해도를 높인 현행 주제 전달(메시지) 구성 방식이 유지된다. 그러나 보다 간결해진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2년간 사용으로 익숙해진 경고그림 및 문구를 새롭게 교체하여, 흡연의 폐해를 한층 명확히 전달하고 경고그림 제도의 금연 및 흡연예방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경고그림 및 문구()은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6개월의 유예기간 경과 후 12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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