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침 위반자 대상, 전자손목밴드(안심밴드) 착용 의무화...활동량 많은 일과시간(08~21시) 중 1~2시간 동안 핸드폰의 움직임 없을 경우 통보 기능

11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자손목밴드뿐만 아니라 동작감지 등 안전보호앱 기능 고도화, 불시점검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현재의 자가격리 체계를 보다 강화”하라고 관계기관에 주문했다.(사진: 정세균 국무총리 공식 페이스북 캡처)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앞으로 자가격리자 중 무단이탈 등을 할 경우 전자손목밴드(안심밴드) 착용이 의무화된다. 또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응용프로그램()’에 동작감지 기능이 추가된다.

11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은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진행된 코로나19 중앙안전대책 회의에서 전자손목밴드뿐만 아니라 동작감지 등 안전보호앱 기능 고도화, 불시점검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현재의 자가격리 체계를 보다 강화하라고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 건강 보호와 함께 인권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대해 안심밴드를 착용하는 방안과 함께,‘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에 동작 감지 기능을 추가하고 일일 전화 확인, 불시점검 등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두텁게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안심밴드 착용 대상은 무단이탈하거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의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다. 안심밴드는 블루투스를 통해 휴대폰에 설치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과 연계·구동되며,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안심밴드를 훼손·절단하게 되면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요한 위반 사실 적발 시 즉시 고발 조치하고 본인 동의를 거쳐 남은 자가격리 기간 중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된다. 안심밴드 착용 시에는 공무원이 위반내용, 처벌 규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서 절차를 거치게 된다.

안심밴드 도입과 함께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응용프로그램()’에 동작감지 기능이 추가된다. 활동량이 많은 일과시간(08~21) 1~2시간 동안 핸드폰의 움직임이 없을 경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알림을 통해 자가격리자에게 위치 확인을 요청하고, 미확인 시 전담 관리자에게 통보되어 전화 확인(AI콜센터 또는 공무원)이 이뤄진다. 전화 확인 불응 시, 담당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 출동하여 위치를 확인하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안심밴드제작,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기능 보완 등 조속한 준비 기간을 거쳐 2주 이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현재 관리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전화를 통한 건강상태 확인 시간이 기존 하루 10, 15(2)에서 10, 20(2), 추가 무작위 1회로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합동으로 자가격리 장소에 대한 불시점검도 이뤄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이행하기로 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탈의 경우 즉시 고발(One-Strike Out)하고, 방역비용, 영업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긴급재난지원금 및 생활지원비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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