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램디 슬림컷 킬 바디크림’, “바르기만 해도 즉각적인 셀룰라이트 감소!” 등 의약품 오인광고...광고업무 정지 3개월
’에이프릴스킨 리얼 카렌둘라 폼클렌저‘, ’에이프릴스킨 리얼 캐롯 블레미쉬 클리어 세럼‘ “리얼 카렌둘라 폼클렌저 사용 후 수분감 31.2%증가!” 등 소비자가 잘못 인식 우려 광고, 광고업무정지 2개월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에이프릴스킨을 운영하는 에이피알이 화장품 법 위반 광고로 3개 화장품 품목을 오는 14일부터 최대 3개월 동안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에이피알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품목은 ’에이프릴스킨 리얼 카렌둘라 폼클렌저‘, ’에이프릴스킨 리얼 캐롯 블레미쉬 클리어 세럼” , ‘글램디 슬림컷 킬 바디크림’ 등 3개다.
10일 컨슈머와이드가 식약처를 통해 취재한 결과, 에이프릴스킨을 운영하는 에이피알은 ‘글램디 슬림컷 킬 바디크림’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정말 눈에 띄게 셀룰라이트가 줄었어요!”, “붓기도 빠지고, 살도 빠지고”, “바르기만 해도 즉각적인 셀룰라이트 감소!”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업체는 ‘에이프릴스킨 리얼 카렌둘라 폼클렌저’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자사 내부 테스트 자료를 인용 “리얼 카렌둘라 폼클렌저 사용 후 수분감 31.2%증가!(사용전후 수분도 비교사진, 사용 전 수분 29.3%→사용 후 수분 60.5%)” 표현을 사용해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업체는 ‘에이프릴스킨 리얼 캐롯 블레미쉬 클리어 세럼’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자사 내부 테스트 자료를 인용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꽉 잡아주는 깊은 보습케어(사용 전후 수분도 비교사진, 사용 전 수분 37.6%→사용 후 수분 65.3%)” 표현을 사용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약처는 이같은 화장품 법 위반 광고를 한 해당품목에 대해 ‘에이프릴스킨 리얼 카렌둘라 폼클렌저’, “에이프릴스킨 리얼 캐롯 블레미쉬 클리어 세럼‘에 대해선 광고업무 정지 2개월, ‘글램디 슬림컷 킬 바디크림’에 대해선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에이피알은 에이프릴스킨 리얼 카렌둘라 폼클렌저’, “에이프릴스킨 리얼 캐롯 블레미쉬 클리어 세럼‘에 대해 오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글램디 슬림컷 킬 바디크림’에 대해 7월 13일까지 광고를 게재할 수 없게 됐다.
이 기간 동안 이 업체는 해당 품목에 대해 제품사진, 제품명, 제품 가격, 전성분, 사용시 주의사항 등 필수 항목에 대해서만 게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