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램디 슬림컷 킬 바디크림’, “바르기만 해도 즉각적인 셀룰라이트 감소!” 등 의약품 오인광고...광고업무 정지 3개월
’에이프릴스킨 리얼 카렌둘라 폼클렌저‘, ’에이프릴스킨 리얼 캐롯 블레미쉬 클리어 세럼‘ “리얼 카렌둘라 폼클렌저 사용 후 수분감 31.2%증가!” 등 소비자가 잘못 인식 우려 광고, 광고업무정지 2개월

붓기도 빠지고, 살도 빠지고” 등  의약품오인광고 등 화장품 법 위반 광고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에이피알 화장품(왼쪽부터 글램디 슬림컷 킬 바디크림,  ’에이프릴스킨 리얼 카렌둘라 폼클렌저‘, ’에이프릴스킨 리얼 캐롯 블레미쉬 클리어 세럼”/ 사진: 에이피알 공식몰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에이프릴스킨을 운영하는 에이피알이 화장품 법 위반 광고로 3개 화장품 품목을 오는 14일부터 최대 3개월 동안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에이피알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품목은 에이프릴스킨 리얼 카렌둘라 폼클렌저‘, ’에이프릴스킨 리얼 캐롯 블레미쉬 클리어 세럼” , ‘글램디 슬림컷 킬 바디크림3개다.

10일 컨슈머와이드가 식약처를 통해 취재한 결과, 에이프릴스킨을 운영하는 에이피알은 글램디 슬림컷 킬 바디크림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정말 눈에 띄게 셀룰라이트가 줄었어요!”, “붓기도 빠지고, 살도 빠지고”, “바르기만 해도 즉각적인 셀룰라이트 감소!”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업체는 에이프릴스킨 리얼 카렌둘라 폼클렌저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자사 내부 테스트 자료를 인용 리얼 카렌둘라 폼클렌저 사용 후 수분감 31.2%증가!(사용전후 수분도 비교사진, 사용 전 수분 29.3%사용 후 수분 60.5%)” 표현을 사용해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업체는 에이프릴스킨 리얼 캐롯 블레미쉬 클리어 세럼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자사 내부 테스트 자료를 인용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꽉 잡아주는 깊은 보습케어(사용 전후 수분도 비교사진, 사용 전 수분 37.6%사용 후 수분 65.3%)” 표현을 사용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약처는 이같은 화장품 법 위반 광고를 한 해당품목에 대해 에이프릴스킨 리얼 카렌둘라 폼클렌저’, “에이프릴스킨 리얼 캐롯 블레미쉬 클리어 세럼에 대해선 광고업무 정지 2개월, ‘글램디 슬림컷 킬 바디크림에 대해선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에이피알은 에이프릴스킨 리얼 카렌둘라 폼클렌저’, “에이프릴스킨 리얼 캐롯 블레미쉬 클리어 세럼에 대해 오는 14일부터 613일까지, ‘글램디 슬림컷 킬 바디크림에 대해 713일까지 광고를 게재할 수 없게 됐다.

이 기간 동안 이 업체는 해당 품목에 대해 제품사진, 제품명, 제품 가격, 전성분, 사용시 주의사항 등 필수 항목에 대해서만 게재가 가능하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