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난해 4월 18일부터 올해 3월 30일 사이에 제조*된 8개 맥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유통기한이 경과한 맥아를 사용해 제조돼 회수조치된 가나다라 브루어리 제조 북극성 라거 등 8개 맥주/ 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북극성 라거등 가나다라 브루어리가 제조한 8개 맥주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가 사용된 맥주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 맥아가 사용된 맥주는 지난해 418일부터 올해 330일 사이에 제조북극성 라거’, ‘소나기 헬레스’, ‘오미자 에일’, ‘은하수 스타우트’, ‘문경새재 페일에일’, 주흘 바이젠’, ‘점촌 IPA original’, ‘팔팔 IPA’ 8개 제품이다. 제조일자가 2019418~2020330일 사이의 날짜로 표시된 제품이다. 이번에 회수되는 양만 총 119579L.

식약처는 해당 주류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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