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6일 ~ 오는 12월 4일까지 신청가능, 선착순 700대 한정으로 지원

(자료:서울시)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올해 택시를 전기차로 구매하면 구매 보조금으로 대당 18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전기택시 대당 구입 보조금은 일반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1270만원인데 550만원을 더 받는 셈이다.  이는 택시는 승용차보다 일평균 운행거리가 7~14배로 친환경차량으로 전환시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월등하기 때문이다. 

9일 서울시는 전기택시 지원사업에 참여할 택시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기택시 보급대수는 700대로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최대 대당 182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보조금 지원 차량은 차종 구분 없이 '택시로 운행 가능한 환경부 보조금 지원 모든 차종'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현대,기아,르노삼성,한국GM,닛산,테슬라,재규어,랜드로버 등 국내외 7개사의 19종이다.

전기택시 대당 구입 보조금은 최대 1820만원이다. 

서울시는 "택시는 1일 영업거리가 개인 평균 220km, 법인 평균 440km로  전기택시로 교체할 경우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올해 전기택시 대당 구입 보조금은 일반 전기승용차는 최대 1270만원인데 반해, 전기택시는 최대 182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기택시 구입·운영 대상은 서울택시면허를 보유한 택시운송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단, 최근 2년(의무운행기간)내 전기택시를 보급 받은 개인택시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방법은 구매계약 체결후 관련 서류를 자동차 제조·수입사에서 저공해차 통합정보 홈페이지에 제출 하면 된다. 

서울시는 전기택시 보급확대를 해 보조금 지원 외에 전기택시에 한해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선호하는 특별부제인 ‘라’조 신청시 운행총량과 상관없이 전기택시는 우선배정 한다. ‘라’조는 승객 수요가 많은 금요일에 운행이 가능하다.    

김기봉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운행거리가 길어 대기질 개선 효과가 큰 친환경 전기택시의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택시 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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