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원이나 교습소 등 모두 기본적으로 운영 중단해야... 불가피하게 운영 해야하는 경우 정부방역지침 준수해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전국의  학원과 교습소에 행정명령을 내렸다. '학원 운영 중단 조치'다 (사진:KBS뉴스 캡처/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전국의  학원과 교습소에 행정명령을 내렸다. '학원 운영 중단 조치'다.  이에 따라 학원이나 교습소 등은 모두 기본적으로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운영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지켜야 한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집단 발생 위험이 높은 전국의 학원과 교습소에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정부의 방역지침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앞서 내려진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대상 행정명령과 동일한 수준이다. 

전국의 학원과 교습소가 계속 운영을 해야한다면  ▲강사와 학생 전원 마스크 착용 ▲강의 수강시 학생간 간격 최소 1m 이상 유지 ▲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하고 출입자 명단 작성, 관리 ▲하루에 두 번 이상 소독 및 환기 등을 지켜야 한다. 

정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학원이나 교습소가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 동작구 노량진 원플스 공무원학원에서 9일 확진자 1명 나와 강사와 수강생 등 69명이 검사를 받았다. 서울시는 해당 학원에 대해 시설 폐쇄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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