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해·파손 상태는 15일 #자동차관리법26조,자동차관리법시행령6조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통행 시 불편을 주고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며, 때로는 고의적 연락두절로 땅 주인의 속을 애타게 했던 '무단점유 차량', 그간 빗발치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에서는 쉽사리 손을 댈 수 없었을까요?

자동차관리법 26조에서는 일정 장소·도로에 차를 방치하거나 정당 사유 없이 남의 땅에 일정 기간(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할 때 사법 처리가 가능한데요,

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얼마인지 명시돼있지 않아 시,도청에서는 상황을 알면서도 섣불리 차를 견인하지 않았고, 자동차관리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는 점차 늘어났죠.

이를 보완해 2020년 2월 25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2개월], [분해·파손돼 운행 불가시 15일]이란 추가조항이 생겼고, 이제 재산권 침해 및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어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6조 1항)

해당 사례를 통해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치밀하게 구성돼있지 않으면 시민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개개인의  불편함이 법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으로 이어진다면 나와 내 이웃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볼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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