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차주보호'에 올인 #합리적이나 사회적비용증가 우려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화물운송에서 대기시간이 길어지거나 배차가 취소되면 운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대기·배차 취소료 산정법을 정리했어요.

안전운임법에서 대기·배차취소에 따른 운임 산정은 영업이익에 앞서 운송에 기여한 화물차주의 시간과 이동거리에 있습니다.

화물차 대기료의 경우, 30분당 2만원을 지급하며, 기본 대기시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합니다. (기본대기시간: 항만·공장여부/컨테이너크기에 따라 1~3시간)

운송 스케줄이 취소됐을 때는 어떻게 운임이 산정될까요? 배차 취소료는 현장 도착 1시간 경과부터 산정되는데, 기다리는 중 취소됐다면 30분당 2만원의 대기료를 지급합니다.

또한 공’컨’을 싣고 공장 이동 중 일정이 취소됐다면 구간 운임의 55%, 작업대기 중 취소는 100%, 공장내 작업 완료 후 컨테이너 이동 중 회차해 상하차 작업을 다시 했다면 200%를 받게 됩니다.

종전에 화물차주가 수출입업자의 손해를 고스란히 나눠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법은 합리적이죠. 하지만 급격한 법의 개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와 후폭풍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요,

개인사업자인 화물차주가 제도의 주인으로써 시장의 흐름을 명확히 이해하고, 동시에 화물운송 분야에 특화된 지식인이 목소리를 아끼지 않는다면, 안전운임제가 업계의 취약점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자료:  신항 화물차주 25년차 유선인터뷰, 2020년 화물차 안전운임 고시/ 국토교통부
        안전운임제고시 2020년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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