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 입원환자, 요양시설 입소자 등

6일부터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 등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가 확대된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6일부터 초등학교 고학년, ·고등학생 등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가 확대된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6일부터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대상자는 우선 2010(초등학교 4학년 해당) 이후 출생자에서 2002년 이후 출생자로 확대된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약 383만명이 대리구매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주민등록부 상 동거인은 대리구매자(동거인)의 공인신분증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대리구매 대상자(2002년 이후 출생자)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로 추가된다. 요양병원 입원환자(21.5만명)를 위한 마스크는 요양병원 종사자가 요양병원장이 발급한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환자의 마스크 구매 의사가 확인되는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지참하면 해당 환자의 5부제 요일에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16.5만명)에 대해서는 요양시설 종사자가 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요양시설장 발급)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면 해당 입소자의 5부제 요일에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요양병원이 아닌 병원의 입원환자(30만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부에 동거인이 대리구매자(동거인)의 공인신분증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해당 의료기관 발급 입원확인서를 비한 경우 환자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리구매 확대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학생, 입원 환자 등의 마스크 구매를 보다 편리하게 하는 것으로 새롭게 추가된 대리구매 대상자는 총 451만여명이라며 정부는 마스크 5부제 시행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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