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당문구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광고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하루만에 뾰루지 쏘옥" 등 의약품오인광고로 광고업무가 3개월간 정지된 ‘티르티르 센서티브 워터풀 크림’, ‘티르티르 센서티브 워터풀 세럼’ / 티르티르 공식온라인몰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화장품 브랜드 티르티르가 화장품 법 위반 광고로 제재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티르티르의 티르티르 센서티브 워터풀 크림’, ‘티르티르 센서티브 워터풀 세럼2개 품목이 지난 3일부터 오는 72일까지 광고가 금지됐다.

티르티르가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이유는 온라인으로 의약품 오인 광고를 했기 때문이다.

컨슈머와이드가 식약처를 통해 문제가 된 해당품목 광고문구를 취재해 본 결과 티르티르는 해당품목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면서 "하루만에 뾰루지 쏘옥광고표현을 사용했다. 식약처는 이같은 광고 표현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티르티르는 해당 행정처분 기간 동안 해당품목에 대해 광고를 할 수 없다. 단 제품명, 제품사진, 제품 가격, 전성분, 사용시주의사항 등 필수 표시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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