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금 신차 구매 적기...신규 세액감면, 노후차 감면 중복적용 및 할인

지금이 신차 구매의 적기다.(사진: 제네시스 올뉴 G80/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국세청은 지금이 신차 구매의 적기로 꼽았다. 신규 세액감면, 노후차 감면 중복적용 및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오는 630일까지 신차에 부과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5% 70%, 최대 100만원 감면된다. 개소세가 감면되면 교육세(개별소비세×30%)와 부가가치세((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10)도 줄어든다. 이에 따라 최대 143만원까지 자동차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즉 출고가격이 2900만원 이상인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기존에는 514만 원의 국세를 부담해야 했지만 개소세 감면으로 총 143만원의 세금혜택을 받아 371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오는 6월 30일까지 신차 등록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감면 혜택/ 국세청

또한 오는 630일까지 노후차를 교체하거나 친환경차로 구입하는 경우 개소세 인하에 노후차 교체 및 친환경차 감면을 중복으로 적용받게 되며 이 경우 개별소비세 100500만 원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다. 노후차(20091231일 이전 신귝 등록)를 말소하고 630일까지 본인 명의로 신차를 등록하면 개소세의 70%를 추가로 면제 받게 된다. 즉 개소세가 100만원인 경우 신차 구입세액 감염은 70만원으로 잔액 30만원의 70%21만원을 더 절감할 수 있게 돼 실제 차량 구입자는 개소세 9만원만 내면 된다. 신차가 하이브리드차인 경우 개소세가 최대 100만원, 전기차는 300만원, 수소차는 400만원 감면을 추가로 받는다.

예를 들면 10면 이상 노후차를 말소하고 출고가격이 5000만원인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200만 원, 교육세 60만 원과 감면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26만 원, 286만 원을 면제받을 수 있다. 만약 10년 이상 노후차를 말소하고 출고가격 7000만원인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 350만 원, 교육세 105만 원과 감면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45만 원, 500만 원을 면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액감면(70%)과 노후차 교체감면은 금년 630일까지 출고(또는 신차등록)하여야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수요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업계도 소비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구매지원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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