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지급 거부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중복적용 #상한선은 최고 할증요인+50% #지입차주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지난 기사에서 안전운임의 개념을 소개했는데요, 이번에는 기본 운임에서 할증되는 경우를 정리했어요.
화물차주가 일요일에 냉동 컨테이너를 운송했다면, 기본 운임을 100 이라고 할 때, 일요일 (운임의 20% 할증) 과 냉동 (운임의 30% 할증) 요인으로 총 150%의 운임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할증 요인이 중복될 때는 모두 적용하되 총운임은 할증율이 가장 높은 가산율에 50%를 더한 금액을 넘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심야·일요일·냉동·험로로 달렸다고 하면, 원래 20 심+20 일 +30 냉 +30 험 를 합산한 100% 할증이 정상이나 (총지급: 기본100+할증100= 200) 상한선 (최대치)인 최고 할증 요인에 50 를 더한 요율(30+50=80) 을 넘을 수 없어 총180 을 지급합니다. *원운임 =100
또한 해당 정책이 확고하게 자리잡게 하기위한 방편으로 정상 운임지급 거부시, 수출입업자 또는 운송사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태를 무마 시키려 부정한 금품을 받으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무조건적인 고발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지만, 강제성이 없는 법은 권고에 그치고 자유시장경제에서 악용된 사례가 많은데요,
안전운임신고센터 1899-2793 (②번) www.safetruck.go.krsafetruck@kotsa.or.kr
거래처의 고발에 앞서 합리적인 운임지급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함께 한다면, 이는 운송업계를 단단하게 성장시키는 최고의 밑거름이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료: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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