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제외

긴급재난 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이 나왔다.(사진: 복지부)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드디어 긴급재난 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이 나왔다. 4인 가족의 경우 직작의료보험의 경우 237652, 지역가입자의 경우 254909, 가족 구성원 중 직장과 지역 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242715원 이하이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긴급재난 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다. 지급 대상은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3월 기준 본인부담 간겅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다.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1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직장가입자의 경우 88344, 지역가입자의 경우 63778원 이하면 대상자다. 2인 가구의 경우 직장 1525지역 147928혼합(직장과 지역) 151927, 3인가구의 경우 직장 195200지역 203127혼합 198402, 4인가구의 경우 직장 237652지역 254909혼합 242715, 5인 가구의 경우 직장 286647지역 308952혼합 298124, 6인가구의 경우 326561지역 349099혼합 343406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10인가구의 경우 직장 519517지역 544044혼합 602065원 이하면 된다.

단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적용 제외 기준 등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올해 3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이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은 동일 가구로 본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된다.

,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이와 별도로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범정부 TF 단장인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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