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액 수급 자격별, 가구 규모에 따라 달라...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주민센터에서 대상자 확인 후 상품권 수령

내달 1일부터 저소득층 230만명에게 저소득층 소비쿠폰(한시생활지원 사업) 지급이 시작된다.(사진: 보건복지부)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내달 1일부터 저소득층 230만명에게 저소득층 소비쿠폰(한시생활지원 사업) 지급이 시작된다.

31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 내달 1일 저소득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지초자치단체는 전라북도 남원시, 경상북도 봉화군, 전라남도 해남군강진군 등 4곳이다. 나머지 기초자치단체는 내달 2주 중으로 대부분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소비쿠폰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가구로 3월 기준 수급 자격이 있는 230만 명이다. 소비쿠폰 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140만 원 상당이다.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지급방식은 총 지급 수요액(1조 원) 대비 지역사랑카(전자화폐)75%, 지역사랑상품권(종이상품권) 14%, 온누리 상품권(종이상품권) 11%, 지역별 지급방법 관련 세부사항은 기초자치단체별 별도의 안내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다. 반면 기존에 활용 중인 지역전자화폐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 이번 소비쿠폰 지급을 위하여 별도로 제작된 전자화폐()가 지급된다.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 소비 쿠폰 지급은 별도 사전 신청 , 신청인의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상품권 수령이 가능하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달된다.

지급된 쿠폰은 해당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외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지원관)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소비쿠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소비 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과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안내 및 조속한 지급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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