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으로부터 음식 값보다 5000~1만 원 많은 금액 받고 주문한 뒤, 가짜 리뷰를 써주고 그 차액만큼 챙기는 수법

배달의민족이 불법리뷰 조작 업체와 전쟁을 선포했다.(사진: 리뷰 검색 시스템/ 우아한형제들)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배달의민족이 불법리뷰 조작 업체와 전쟁을 선포했다. 우아한형제들이 배달의민족 앱에 허위 리뷰를 올리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리뷰 조작 업체들을 적발해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30일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이번에 배달의민족이 자체적으로 적발한 리뷰 조작 업체들은 배달의민족 입점 가게에서 음식 값보다 5000~1만 원 많은 금액을 받고 주문한 뒤, 가짜 리뷰를 써주고 그 차액만큼을 챙기는 수법으로 부당 이익 및 가짜 리뷰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18000 원 짜리 치킨에 대한 리뷰를 긍정적으로 써주는 대가로 업주로부터 23천 원을 받아 결제한 뒤 차액 5000 원을 챙기는 방식이다. 이런 불법 행위는 자금이 여유로운 기업형 식당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9월부터 부정거래감시팀이라는 전담 조직을 두고 긍정 리뷰와 부정 리뷰 등 모든 음식점 리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이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아한형제들은 부정거래감시팀을 통해 지난해에만 약 2만 건의 허위 리뷰를 적발한 바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허위 리뷰 근절을 위한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리뷰 조작 업체에는 불법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빙을 온·오프라인으로 발송하고, 업주들을 대상으로 허위 리뷰 금지에 대한 캠페인도 펼칠 계획이다. 또 반복적·악의적으로 허위 리뷰를 올리는 업소에 대해서는 내부 페널티 정책에 따라 광고차단 및 계약해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배민이 좋은 플랫폼이 되려면 음식점들이 음식 맛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경쟁력으로 소비자 선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리뷰의 신뢰도는 필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극히 일부 사례라 하더라도 불법 리뷰는 아예 배달의민족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감시와 적발 기능을 강화해 누구나 믿고 쓸 수 있는 앱으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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