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자를 위한 #폭발물·화약류 등 경고장 식별 도움돼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도로에서 커다란 경고장 스티커를 붙이고 가는 화물차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해당 화물은 위험화물로 사고발생시 폭발 등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에 조심스럽게 취급하고
속도에 제한을 두는데요, 

따라서 도로 주행 시 자가운전자는 항시 먼 시야에서 전방을 주시하며 화물차량 여부를 확인하고, 추월·차선변경시 화물차가 승용차처럼 갑자기 움직이거나 급정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럼, 위험화물차량에 무엇을 싣고 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함께 살펴봅시다.

대한민국의 위험화물운송은 국제해사기구 (IMO: International Marine Organization)의 규격을 따라요.

표시규격(IMDG)은  해사안전 위원회와 UN 위험물운송전문가 위원회가 5년간 공동개발한 것으로 1965년 정식 채택했고 타이타닉호 침몰(1912년)을 발단으로 합니다.

위험물은 화물의 특성에 따라 9급으로 분류하고 표시·포장·용기 기준, 컨테이너 운송과 적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인명, 물적피해를 막는데 목적을 둡니다.

분류를 들여다보면, 1급은 화약, 2급은 가스 (인화·비인화·독성· 비독성), 3급은 인화성 액체입니다. 4급은 가연성, 5급은 산화성· 유기과산화물이며, 6급은 독극· 전염성, 7급은 방사성, 8급은 부식성, 9급은 나머지 위험물입니다.

위험물은 온도변화, 흔들림에 민감할 수 있으며 누출 시 공기유입만으로 반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중요하죠. 비상사태시 빠른 식별을 위해 유엔번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예: 1999 TARS LIQUID)

위험물 등 화물운송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배려가 있다면, 어떤 화물차량과 도로를 공유해도 안전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자료: 인천 지방해양만청 국제해상위험물규칙, 대한항공 화물서비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