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일 전 영어시험을 접수했으나 코로나19로 해당 시험이 취소되거나 시험성적 발표일이 원서접수일 이후로 연기된 수험생...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동일 영어시험의 점수 인정

올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공인어학성적 제출기한이 제1차 시험일 전일인 오는 5월 22일로 연장됐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올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공인어학성적 제출기한이 제1차 시험일 전일인 오는 522일로 연장됐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행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 영어과목 점수를 민간영어능력검정시험 점수로 대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영어능력검정시험 점수는 원서접수 마감일인 417일까지 제출해야만 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민간영어능력검정시험 일정이 잇달아 취소 또는 연기되면서, 수험생들이 사실상 1개월 이상 영어시험 응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원서접수(413) 전 영어시험을 접수했으나 코로나19로 해당 시험이 취소되거나 시험성적 발표일이 원서접수일 이후로 연기된 수험생에 대해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동일 영어시험의 점수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따라서 수험생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전망이다.다만, 수험자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제1차 시험일 전일인 오는 5221오후 6시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6개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한 성적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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