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유지지원금…1일부터 접수
서울시, 관광업계에 총 100억 원 지원… 서울관광 위기극복 총력

(사진:컨슈머와이드DB/ 위 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 19 감염 확산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사업체와 관광업체 대상으로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대상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푼다.  유급휴직이 어려운 소상공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또 서울시는 총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 서울 소재 1000개 여행업체(최소 5년 이상 여행업을 운영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각 500만원씩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들 지원금 신청은 모두 오는 4월1일부터 가능하다. 

■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 ...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휴직수당'으로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지급 / 지원금 신청서 접수, 심사·선정지, 지급(자치구) 등  오는 4월 1일부터 가능 

서울시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가 무급휴직 시 근로자에게 일 2만 5000원,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무급휴직일수 기준 40일) 동안 주는 '휴직수당'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이다.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은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시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소상공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코로나 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 당 1명씩 지원하되,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관광사업은 최대 2명까지 지원한다.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절차. 오는 4월 1일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자료:서울시)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5인 미만 소상공인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항에 의거 상시근로자수가 제조업(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인 사업자)사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다.

관광사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등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업종과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창업기업(서울시 창업지원 조례 제2조- 지식이 집약된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으로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근로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사업비로 250억원(국비 포함)을 긴급히 편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최소 2만 5000명의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업비 250억 중 관광사업에 50억원, 기술창업기업에 30억원, 그 외 업종에 17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소상공인 사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하면 된다. 직접 방문 신청 외에 온라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영업에 바쁜 소상공인을 위해 요청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받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는 신청서(무급휴직 확인서 포함) 외에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원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작되며, 매월 10일까지 전월 무급휴직자에 대해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바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4월에 한해  2월23~3월31일 기간 중 무급휴직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자치구별 지원규모를 초과할 경우 ▲해당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오래된 근로자 ▲사업장 매출액 기준으로 영세한 사업장을 우선 선정한다. 

■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벼랑 끝 관광업계 돕기에 총 100억 원 지원 / 4월 1일부터 서울시관광재단 등 홈페이지 통해 신청 접수 

(사진:서울관광재단)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관광산업의 피해규모도  커지고 있다. 특히, 관광산업의 주축인 여행업계는 직접적 피해가 더욱 막심해 그야말로 고사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는 이러한 위기에 처한 영세 여행업계를 보다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지원하고자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 500만원의 사업비 지원 ▲ 소상공인 관광사업체 대상 무급 휴직자에게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간 무급휴직 수당 지원 등이다. 

우선,서울시는 총 50억 원을 들여  서울 소재 1000개 여행업체(최소 5년 이상 여행업을 운영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각 500만원씩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사실상 개점휴업 중인 여행업체가 코로나19 진정 이후, 관광시장이 회복되는 시기에 빠르게 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업체가 여행상품을 새롭게 발굴하고, 콘텐츠 고도화와 시스템 및 플랫폼 개선 등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용의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별도의 선정과정을 거쳐, 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선별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은 ▲금년도 2~3월 월매출 평균액이 전년도 월매출 평균액 대비 75% 이상 감소한 업체(이중 매출액 감소비율이 높은 업체를 우선 대상으로 고려) ▲ 여행상품 기획 및 개발에 대한 사업계획 등 심사를 통해  총 1000개 업체를 최종 선정해 이뤄진다.  선정된 업체에는 재정지원과 함께 전문가 현장 컨설팅도 진지워해  업계 자생력 높인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관광재단 홈페이지, 서울시관광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시관광재단 등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신청 접수만 가능하다.

또한 서울시는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여행업체 종사자에 대한 지원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의 무급 휴직자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해, 정부가 발표한 고용유지지원 대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가장 피해가 극심한 관광산업에는 50억 원을 별도로 할당, 소상공인 관광사업체 1곳 당 2명의 무급 휴직자에게 각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간 무급휴직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산업, 특히 여행업계가 입은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업계 종사자들의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고심한 끝에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보다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업계의 자생력도 높이는 계기가 되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여행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보니 피해가 크고 영세한 여행업계를 우선 대상으로 하였지만, 타 분야 지원에 대한 추가 대책도 곧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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