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단기 체류자, 2주간 격리, 격리 숙소 비용..격리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모든 입국자 2주간 격리에 따른 생활비 미지원...단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비와 치료비 국가 지원

4월 1일 0시부터 해외입국자 전원이 2주간 격리조치 된다.(사진:중대본)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내달 10시부터 해외입국자 전원이 2주간 격리조치 된다. ·외국인 모두 포함이다. 격리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역법,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30일 질병관리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410시 이후 해외입국자부터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현재는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격리하고 있다. 그러나 내달 10시부터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격리된다. 또한 그동안 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일부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격리된다.

특히 단기체류자의 경우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는 점을 고려해 국가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이는 격리 대상이 격리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경우 격리 시설 이용 비용은 단기체류자가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인 점과 국내 입국을 유도하는 부작용 등의 지적을 고려해 모든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아울러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검역법,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4.5 시행)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중대본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단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비와 치료비는 국가가 지원한다. 이는 혜택 차원이 아니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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