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미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 첫날..총 1294명 중 87명유증상자, 무증상자 1207명

오는 30일 0시부터 체온이 37.5℃를 넘는 사람은 한국행 비행기 탑승이 금지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오는 300시부터 체온이 37.5를 넘는 사람은 한국행 비행기 탑승이 금지된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300시에 도착하는 한국행 비행기부터 체온이 37.5를 넘는 사람은 한국행 비행기 탑승이 금지된다. 국적 항공기, 외국 항공기 등 모든 항공사는 승객의 체온이 37.5를 넘으면 항공사는 탑승을 거부하고 (요금을) 환불해 준다.

이는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37.5이상의 열은 코로나19의 주요 증상이다. 이 증상이 보이는 사람부터 입국을 막음으로써 감염병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해외에서 코로나19가 유입되는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입국 검역 강화 대상국을 기존 유럽과 미국 뿐 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 첫날인 지난 27일에는 총 1294명이 미국에서 입국했다. 유증상자는 87, 무증상자는 1207명이다. 유증상자는 내외국인에 관계 없이 공항에서 진단검사 실시 후 임시대기시설(4개소)에서 대기 중에 있디.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이 되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게 되고, 음성으로 확인되면 퇴소하여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입국 시 증상이 없는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며, 증상 발생 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미국발 입국자는 현재 약 80% 내외가 내국인으로 유학생, 출장, 주재원과 가족, 교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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