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라운드),편도운임 달라#북항-종로 왕복은 808km 운임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올해 1월1일부터  안전운임제가 실시되어 후불로 운임을 받는 화주는 이달부터 운임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운송사 재량껏 가감된 부분과 제도 시행 전 수출입업자(이하 화주) 의 낮은 운송원가 결의로 체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전운임 고시를 정리했어요.

기본적으로 운임은 거리에 비례해요. 운임 고시에서 차주가 운송사를 통해 지급받는 금액을 위탁운임, 화주(수출입업자)가 운송사에 지급하는 운임을 안전운임이라고 해요.

부산 (북항)에서 404KM 거리에 있는 서울(종로) 컨테이너 운임을 함께 살펴볼까요?

운임은 '라운드'와 '편도'로 분류되는데요,

'라운드'는 북항에서 싣고 간 컨테이너 내  화물을 종로 공장에 내려놓고 빈 컨테이너로 돌아오는 것을 말해요. 총 808KM (404km*2) 거리에 대한 운임이며 위탁운임은 76만원, 안전운임은 86만원입니다.

하지만 '편도'는 여러 공장을 들르기에 상·하행 운임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해요.

편도 운행을 짚어보면, 북항에서 싣고 간 화물을 종로(A)에 내려놓고, 빈 컨테이너는 의왕에 있는 컨테이너 기지에 맡긴 뒤, 정비된 다른 컨테이너를 실어 공장(B)로 이동, 여기서 화물을 받아 북항으로 오는 루트를 말해요.

개인사업자인 차주가 이동과 대기를 반복하며, 한나절에서 하루 남짓을 소요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거리에 따라 적용하는 편도운임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운송법 하나에 현장을 다 담아낼 수는 없겠지만, 적절한 운임의 법제화로 화물차주의 안전이 지켜지고 운송업계가 경쟁력 있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신항 화물운송 관계자, 화물운전자 유선인터뷰,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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