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칭 등 온라인 불법광고, 근로자통합지원센터 등 직장인 대상 정부지원 대출로 가장한 불법대부광고 기승
코로나19 관련 “KB금융그룹”, “KB국민지원센터” 등 마치 “KB국민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이 전송한 것처럼 가장한 코로나19 대출 광고

코로나19 상황을 틈타 불법대출광고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사진:불법대출광고 사례/ 금감원)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코로나19 상황을 틈타 불법대출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국민행복기금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금융지원”, “직장인 대출 정부지원 대출 모바일 신청등 불법 온라인 광고(SNS )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 등을 악용하여 코로나19 대출상품으로 가장한 문자 메시지, 전단지 등의 광고를 통해 불법대출 광고도 마찬가지다. 지난 1월부터 이달 24일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건수는 2922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6%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 우선 공공기관 사칭 등 온라인 불법광고의 경우 주로 페이스북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햇살론, 국민행복기금과 유사한 명칭 및 로고를 사용하여 광고하는 등 정부의 서민지원대출을 사칭하고 있다. 태극기 등을 게시하거나 정부기관의 로고를 교묘하게 변경하여 마치 정부의 합법적인 대출처인 것처럼 연출하고 있다. 대출조건을 대폭 완화하게 되어 대출자를 추가 모집중에 있으며, 대출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신청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불법 광고다.

직장인 대상 정부 지원 대출상품 가장 광고의 경우 근로자통합지원센터 등 정부기관(근로복지기금+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명칭을 혼합하여, 직장인 대상 정부지원 대출로 가장한 불법대부광고가 대표적이다. 더 알아보기버튼을 누르면, “휴대폰으로 누리는 간편한 정부지원대출등의 가짜 기사로 연결하여 소비자의 신뢰감을 조성하거나, 직장인 대상 상품”, “연체자, 신용불량자, 무직자는 신청 불가 등의 문구로 소비자의 경계심을 해소하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어 깜박 속을 수 있지만 이런 광고는 모두 불법대출광고다.

코로나19 관련 대출 사칭한 광고의 경우 “KB금융그룹”, “KB국민지원센터등 마치 “KB국민은행등 제도권 금융기관이 전송한 것처럼 가장한 코로나19 대출 광고가 주를 이룬다. 함께 이겨내요! 코로나19”, “코로나19 통합대환대출”, “최대 23천만원 고정금리 2.8%” 등 마치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금리 코로나19 지원 대출인 것처럼 현혹하고 있다. 이러한 문자메시지에 회신한 소비자에게 관련 개인정보를 요구한 후 불법대출을 유도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출을 가장한 전단지의 경우 코로나문구를 이용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코로나19 대출인 것처럼 현혹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회사는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 문자나 조건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런 경우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높다제도권 은행 명칭과 흡사한 상호를 발신인으로 한 코로나19 대환대출”, “낮은 이율의 고정금리등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앱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불법업체의 대출사기이므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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