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사고 사망자 매년 209명#가해-자전거율 40%, 안전의무불이행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만일 한 차량이 지속적으로 옆 차로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필요에 따라 역주행, 대기신호위반으로 질주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는 돌이키기 어려운 교통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많아 대부분의 차량운전자가 피하고 싶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도로위의 이륜차, '자전거·오토바이'를 사고유발 차량의 위치에 놓는다면 어떨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자전거 이용인구현황과 사고 통계를 살펴보며 함께 고민해보려 합니다. 한국 교통연구원에 따르면 (보도자료 2017년 3월 9일) 대한민국의 전체 자전거 이용자는 1400만 명이라고 하죠.

하지만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691만 명은 연1회로 보유자 수준, 313만 명은 월1회로 이벤트성 레져 유형, 689만 명은 주1회로 정규적 레져 유형으로 실제로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인구는 333만 명 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사망율은 얼마나 될까요?
행정안전부 통계자료에서 연간 자전거사고는 약 1만2000 건으로 사망자 수는 209명, 부상자 수는 1만 2000명 입니다.

즉 사고시 치사율은 1.75%로 자전거 운전자 100명 중 2명은 '사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 요인을 짚어보면, 1년간 자전거가 가해차량이 된 경우가 4770건이고 사망자 수는 91명입니다.

*자전거는 교통법상 차로 구분

이 중 측면충돌 41%, 정면충돌· 추돌 7%이고 사망사고시 법규위반 사항은 안전의무불이행 (60%), 중앙선침범(8%), 신호위반 (8%) 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의무불이행'이란 자동차로 따지면 전방주시태만,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운전미숙을 의미해요.

사망자 수치는 통계를 넘어서 누군가의 죽음을 의미하는데요, 제대로 된 도로와 법규 정착에 앞서 세워져야 할 것은 타인의 생명을 내 가족의 것처럼 여기는 마음이란 생각이 듭니다.

 

자료: 행정안전부/생활공간정책과/2018년기준자전거이용현황-자전거교통사고현황, 한국교통연구원 보도자료/2017년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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