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發 입국자와 미국發 입국자로 확대...유증상자, 검역소에서 시설 대기하면서 진단검사

는 27일 0시부터 미국發 입국자에 대해 특별검역이 실시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오는 270시부터 미국입국자에 대해 특별검역이 실시된다. 이에 따라 특별 검역 대상은 유럽입국자와 미국입국자로 확대됐다.

25일 정부는 오는 270시부터 미국입국자로 특별검역을 확대한다면서 미국 현지 발권 과정에서 사전 통보, 검역 준비상황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국내의 미국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33주차 유럽입국자 1만 명 당 확진자 수는 86.4, 34주차 미국입국자 1만 명 당 확진자 수는 28.5명이다.

이에 따라 오는 270시부터 미국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검역소에서 시설 대기하면서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이 되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게 되고, 음성으로 나타나면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입국 시 증상이 없는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증상 발생 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실시된다. 일정한 거소가 없어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단기 방문 외국인은 공항(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음성 확인 후 입국이 되며, 입국 후에는 강화된 능동감시가 적용된다.

미국입국자 중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유럽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생활지원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정부는 미국입국자 등의 검역강화 조치 등을 통해 향후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유증상 입국자의 검역단계 검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무증상자에 대한 선제적 자가격리 조치로 해외 유입을 통한 국내 재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자가격리 대상자에게는 공항에서부터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가 발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자가격리 앱을 설치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집중 관리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미국 입국자 중 80% 이상은 유학, 출장 등에서 돌아오는 내국인으로, 귀국 후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위험도가 유럽에 비하여 높지 않아, 미국발 입국자 중 증상이 없는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증상 발생 시 진단검사를 실시하지만, 앞으로 미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미국발 국내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전수 진단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면서 유럽과 미국 외 지역의 해외 입국자분들도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급적 14일간 자택에 머물며 상태를 살피고 외출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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