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5일까지 #위생의식 개선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번 기사에서는 22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대해 얘기해보려 해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위한 방침으로 기본적으로 대인 접촉을 최소화하는 환경을 지향합니다.

이에 맞춰 원격·재택근무, 시차 출퇴근 등을 제도화하고, 대면회의·보고는 제한하되 불가피 하면 거리를 두고 진행해요.

출장은 금지·최소화하고, 여행력 있는 공무원은 출근할 수 없으며, 회식 및 사적모임은 연기·취소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침은 다소 불편하지만 평소 호흡기질환자 또는 전염성 질환자와 공간을 사용할 때의 지침과도 유사한데요,

기나긴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코로나로 인해 깨어난 위생·안전 의식은 잊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 어떤 유행병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는 사회적 면역 시스템이 길러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인사혁신처 사회적 거리두기 공무원 복무 관리 특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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