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달 1일부터 만55세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사진: 한국주택금융공사 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내달 1일부터 만55세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오는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24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싶어도 만60세 미만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내달 1일부터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이 55세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부부 중 한명이 55세 이상인 경우 주택염금을 통해 보유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동안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단 보유주택은 가입시점 시가 9억원 이하만 가능하다.

또한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은 가입당시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월 연금지급액은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 중 연소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똑같이 시가 6억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만 6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125만원)가 만 55세에 가입한 경우(92만원)보다 월 수령액이 33만원만큼 많아지게 된다.

가입자 사망 등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수령한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의 총액 보다 종료시점 주택매각가격이 더 높을 경우 주택매각 잔여금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반환된다. 주택연금 가입기간 중에도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약 115만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달 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가입자는 총 7.2만 가구이며, 연금지급액 총액은 53000억원이다. 특히 올해부터 신규가입자에 대한 연금 지급액을 전년대비 평균 1.5% 상향조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등 조기은퇴자 등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6월부터는 전세금 반환 보증 결함상품도 출시된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금대출(보증)을 받는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도 결합하여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매년 주금공을 통해 전세금대출보증을 받는 63.0만명(`19년 기준, 전세대출잔액의 55.6%)이 다른 보증기관을 통해 별도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비용도 저렴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기존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반환보증 상품이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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