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상자 검역소 격리시설...무증상자 지정된 임시 생활시설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 시 내국인 및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국내 거주지서 자가격리 조치...거주지가 없는 경우 시설격리

22일 0시부터 유럽 모든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사 시행되고 음성일 경우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조치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220시부터 유럽 입국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최근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지역에서 코로나 19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 검역과정 및 입국 후 지역사회에서 해외 입국자 확진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220시부터 유럽 모든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사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코로나19 해외 유입 방지를 위하여 모든 입국자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200시 기준 해외 유입 추정 총 86명의 코로나19 감염자 중 유럽지역 입국자가 50명에 달한다. 이에 입국자 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22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하여 건강상태질문서 및 발열 확인 결과를 토대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구분하고, 유증상자는 검역소 격리시설, 무증상자는 지정된 임시 생활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사 실시된다. 진단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는, 중증도에 따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가 진행된다.

음성이면 내국인 및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국내 거주지에서의 자가격리 조치된다. 거주지가 없는 경우 시설격리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체류기간 동안 능동감시가 이뤄진다.

정부는 모든 입국자에 관한 해외여행력 정보를 DUR/ITS,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에 제공해 진료 시 참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입국자의 명단을 지자체(보건소)로 통보하여 입국 이후 감시기간(14) 동안 적극적인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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