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 완화하기 위함

환경부가 경유차에 부과하는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6월 30일까지로 3개월 연장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환경부가 경유차에 부과하는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을 완하하기 위한 조치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기한이 기존 331일에서 630일로 3개월 연장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차량 노후 정도와 자동차등록지역,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산출된다. 부과대상은 자동차관리법상 등록 경유자동차로 유로5·6, 저공해차량 등은 제외된다. 지난 2017년말 기준 부과대상은 435만대로 지난 20127월 이후 신규 부과대상은 없다. 지난해 대당 부과 금액은 반기 12870~366040, 연간 25740~732080원이다. 지난해에는 3869억원이 거쳤다.

납부대상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자치단체 '이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1994년부터 경유자동차에 부과하고 있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환경개선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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