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발표
대인·대물 의무보험 음주운전 사고시 사고부담금 강화...대인·대물 임의보험 음주운전·뺑소니 사고 면책 도입 등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직접 부담해야 할 액수가 최대 1500만원까지 커진다.(사진: 국토부)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앞으로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직접 부담해야 할 액수가 최대 1500만원까지 커진다. 또한 수리비가 비싼 고가 수입차의 보험료도 오른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은 19일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해 보험금 누수를 막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이 크게 오른다. 기존에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피해규모와 상관없이 대인, 대물 각각 300만원, 100만원까지만 음주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대인은 1000만원, 대물은 500만원까지로 상향 조정된다. 향후에는 음주 사고 시 지급 보험금 전액을 구상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개정도 검토·추진된다.

또한 음주나 뺑소니 운전사고에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면책규정도 도입된다현행 표준약관상 무면허운전시 대인및 대물(2천만원 초과) 등 임의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않아도 된다. 그러나 음주·뺑소니 운전시 면책규정은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대인배상2000만원 초과하는 대물보상에 대해서는 면책규정이 도입된다. 또한 대인배상한도인 15000만원 초과하는 대인 피해 비용에 대해서도 사고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사고 피해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가 이를 우선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求像)한다.

수리비가 비싼 수입차 등 43개 차종 보험료도 인상된다. 현재는 차량 수리비가 평균수리비의 150%가 넘더라도 15%만 요금을 더 내면 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평균 수리비의 150% 넘는 차량에 대해 150~200%, 200~250%, 250~300%, 300% 초과 등으로 나눠 최대 23%의 보험료가 더 부과된다. 보험료가 오르는 차종은 국산 5, 수입차 38종이다.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도 개선된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군인(또는 군복무 예정자)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상실수익액 산정시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교통사고로 군인 사망시 군인의 병사 급여, 아 파손시 임플란트 비용 등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경미한 법규위반으로 인한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사라진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교통법규 위반시 차년도 보험료를 할증하고, 준수시 보험료를 할인하는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을 운영중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적성검사 미필, 범칙금 미납, 즉결심판 미출두 등운행과 무관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보험료 할증 항목에서 제외된다.

카풀 관련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도 개선된다. 현행 개인용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 不可로 규정하고 있어 카풀 운행중 사고시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통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출퇴근 시간대 출퇴근 목적의 카풀 이용 중 사고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륜차보험에는 자기부담특약이 도입된다. 자기부담금을 0, 30만원, 50만원 등을 선택하게 하고 사고발생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하는 방식이다. 대신 보험료가 할인된다. 자기부담금 50만원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15% 가량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은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가입하는 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방안 중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향은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민들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험금 지출을 줄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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