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이동통신 앱 등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 신원확인 인정...지난해 기준 1만명 혜택 볼 듯

오는 20일부터 신분증 없이도 국내선 여객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오는 20일부터 신분증 없이도 국내선 여객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24등 이동통신 앱을 통한 신원 확인도 인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선 여객기에 탑승하려면 신분증을 소지해야만 했다. 신분증 미소지시 탑승이 안되기 때문에 항공사의 안내에 따라 인근 주민센터에서 임시 신분증을 발급받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20일부터는 국내선 항공기 승객이 신분증을 분실도난 또는 미소지 한 경우에도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 있으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

신분확인은 정부가 운영중인 정부24 이동통신 앱 등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곧 올 상반기부터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통해서도 신원 확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신분증을 미소지한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탑승권 발권 및 검색장 진입 시 탑승수속 직원 및 보안요원에게 승객 본인 스마트폰으로 정부24 앱을 실행한 후 로그인하는 절차를 보여주면 된다. 정부24 앱의 전자문서지갑에서 발급된 사진이 부착된 운전경력증명서로도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선 항공기 승객 중 연간 약 1만명에 달하는 신분증 미소지 승객이 더욱 편리하게 신원 확인을 받고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국내선 항공기 이용객이 불편을 개선하고 정부가 발행하는 전자증명서의 활용도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항공보안은 확보하면서 승객 편의는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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