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나온 국가서 1주일 이상 체류한 비거주자(여행자) 의무적으로 검역...괌 보건 사회 복지국(DPHSS) 또는 한국 병원, 의사에게 발급받은 코로나19 非 감염 증명서 없는 비거주자(여행자) 의무적 격리 조치

괌정부관광청은 코로나19 음성 판정증명서가 없는 경우 2주간 격리조치 될 수 있으니 증명서가 없는 경우 여행자체를 당부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괌 정부관광청이 코로나19 관련 특별 입국절차 시행을 공식 확인했다. 괌정부관광청은 코로나19 음성 판정증명서가 없는 경우 2주간 격리조치 될 수 있으니 증명서가 없는 경우 여행자제를 당부했다.

앞서 컨슈머와이드는 지난 16일자 “16일 괌 입국절차 강화, 코로나19 음성판정확인서 제출 의무화..위약금 등 소비자 피해 커질 듯기사를 통해 국내 여행사들이 괌 정부 관광청으로부터 코로나19 관련 특별입국절차 시행 공문을 전달받아 대응에 나섰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당일과 그 다음날인 17일까지 기존 입국절차에 따라 괌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져 시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18일 괌정부관광청은 컨슈머와이드에 보낸 메일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국가에서 1주일 이상 체류한 비거주자(여행자)는 의무적으로 검역을 받게 되며, 괌 보건 사회 복지국(DPHSS) 또는 한국에 있는 병원, 의사에게 발급받은 코로나19 비 감염 증명서가 없는 비거주자(여행자)는 의무적으로 격리 조치가 적용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괌정부관광청 서울사무소 관계자는 컨슈머와이드와 전화로 이와 같은 내용의 공문이 각 여행사에 전달됐다한국에서 출발하는 여행객은 의무적으로 검역을 받게 되며, 코로나19 비 감염 증명서가 없는 경우 14일간 격리조치를 받게 된다고 재차 밝혔다.

시행일자에 대해 그는 현지 상황에 따라 입국절차가 변동(적용되지 않을 수)될 수 있지만 현재 해당 입국절차는 시행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만약 괌으로 여행을 떠날 계획이라면 국내 병원, 의사에게 발급받은 코로나19 비 감염 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괌에 도착한 후 14일 동안 격리조치 될 수도 있다. 만약 증명서가 준비돼 있지 않다면 괌에 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따라서 괌으로 신혼여행 등을 계획중이라면 결정에 좀 더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코로나19 특별 입국절차가 시행되고 있지 않더라도 비행기 탑승 후 시행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꼭 괌 여행을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코로나19 비 감염 증명서, 즉 코로나19 음성판정증명서를 국내 병원에서 발급받아 지참해야 한다. 또한 여행사에 현지 상황이 계속 전달되기 때문에 여행사와 소통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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