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시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 작성...입국장 검역 통해 발열 체크, 유증상자에 대한 검역조사 실시, 필요할 경우 진단검사 받게돼
국내 체류 주소와 연락처(휴대전화) 및 자가진단 앱 설치 여부 등 특별검역조사 거쳐야

오는 19일 0시부터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확대 적용된다. (사진: 컨슈머와읻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오는 190시부터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확대 적용된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국내 재유입방지 대책의 일환이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현행 중국,홍콩, 마카오, 일본, 이란 등 아시아 5개국과 두바이 등 경유자 포함 유럽발 항공노선 전체에 시행 중인 특별입국절차가 오는 190시부터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로 확대된다. 지난 16일 기준 전체 입국자는 내국인 7161, 외국인 6189명 등 13350(선박포함)으로 이중 특별입국 대상자는 2130명이었다. 특별입국이 모든 입국자로 확대 적용되면 특별입국 대상자는 약 13000명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최근 입국자 검역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확진 사례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전파 속도 등을 고려하여 해외 위험요인이 국내로 재유입되는 것을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13일 코로나19 확진자 1명과 14일 확진자 3, 15일 확진자 2명 등 계속 해외유입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190시부터 모든 입국자는 기내에서 사전 배부한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입국장 검역을 통해 발열 체크, 유증상자에 대한 검역조사 실시와 필요할 경우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또한 국내 체류 주소와 연락처(휴대전화) 및 자가진단 앱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특별검역조사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특별입국절차 확대에 더해 모든 입국자의 명단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하여 입국 이후 14일 동안 보다 적극적인 감시체계를 적용한다. 아울러 확진환자 발생 국가와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국가의 입국자 해외여행력을 의료기관에 지속 제공(DUR/ITS)하여 지역사회에서 의심환자를 신속하게 구분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해외 위험 요인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특별입국절차 확대 등 국내 재유입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국민들도 지역사회 전파가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가로의 여행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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