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 여행사, 한국시간 16일 오전 11시 괌 입국절차 강화 통지받아...코로나19 음성판정확인서 없으면 입국거부 또는 2주간 격리 등 조치
소비자 항공권 취소 쉽지 않아...현재 LCC항공사 경우 위약금 부과, 적잖은 위약금 피해 볼 수도

한국시간 16일  괌 입국 절차가 강화됐다. 입국시 코로나19 음성판정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 되고 확인서 없을 시 입국 거부 또는 2주간 격리조치를 받을 수 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괌 입국절차가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음성판정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해당 확인서가 없을 시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 2주간 격리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 이번 조치로 국내 LCC(저가) 항공사가 적잖은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16일 국내 괌 전문 여행사 관계자는 컨슈머와이드와 전화로 한국시간으로 16일 오전 11시쯤 새로운 괌 입국절차가 내려왔다입국시 코로나19 음성판정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 됐고, 이 확인서가 없을 시 2주 격리 등의 조치가 취해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금일도 괌으로 여행을 떠나는 고객들이 있어 현재 정확한 입국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괌이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 것은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괌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때문에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알려져 한국발 전세계 항공길이 막히고 있었지만 괌 여행은 가능했다. 최근 코로나19 직격탄으로 LCC(저가항공사)에겐 최후의 보루지역이었다. 그러나 최근 괌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괌 정부가 입국자에 대해 입국절차를 강화했다. 따라서 16일부터 괌여행을 예약한 국내 소비자들의 적잖은 혼선이 불가피해졌다. 적잖은 괌 여행 예약자들이 환불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항공권 취소시 위약금이다. 괌의 경우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권 취소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LCC 항공사의 경우 1인당 평균 10만원이다. 가족여행이 많은 괌의 경우 4인 가족만 되도 40만원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앞서 입국금지, 입국 후 2주간 격리 등인 경우는 위약금 없이 환불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도 동일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어 적잖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아니 위약금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괌 여행사 관계자는 컨슈머와이드와 전화로 괌의 경우 항공사들이 항공권 취소시 위약금을 부과 하고 있다아직까지 변동된 바 없다. 그러나 추후 바뀔수도 있으니 예약 여행사 또는 항공사를 통해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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