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 코로나19 주요 5개 업종 소비자 상담건수 중 45% 차지...계약 해지 등은 신중히

코로나19 펜더믹 국외여행 등 환불 소비자 피해거 전년 比 8.1배 증가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및 국내 확산으로 여행, 예식, 돌잔치 등 소비자분쟁이 사회적문제로 대두되자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을 구성·운영해 적극 대응에 나선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1월 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국외여행(패키지,자유여행 등), 항공여객, 음식서비스(돌잔치 등), 숙박시설(국내/국외), 예식서비스 등 주요 5개 업종의 소비자 상담건수가 1만5682건으로 전년 동기 1926건 대비 8.1배 증가했다.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급증 때문이다. 5개 업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외여행’(7066건)으로 5개 업종 전체 건수(1만5682건)의 45%를 차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돌잔치 등 음식서비스(22.2배↑)였다. 

올해 같은 기간 동안 위의 5개 업종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위약금 불만으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680건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 건을 5개 업종별로 보면, ‘국외여행’이 241건(35.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돌잔치 등 음식서비스 151건(22.2%), 항공여객 140건(20.6%) 등의 순이었다. 코로나19 관련 위약금 피해구제 신청 총 680건 중 처리가 완료된 건은 330건, 처리중인 건은 350건이다. 처리 완료된 330건 중 위약금 경감 조정 등을 통해 합의로 종결된 건은 165건(50%)이며, 나머지 절반은 당사자 간 의견 차이를 좁히기 어려워 분쟁조정 의뢰 또는 소송절차 안내 등으로 처리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16일부터 ‘코로나19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부터 전담 피해구제팀을 기존 1개팀에서 2개팀으로 늘렸으며, 상담·피해구제 동향을 일 단위로 분석하여 유관 정부부처와 지자체에 공유하는 등 신속 대응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한국소비자원 이희숙 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웠던 상황인 만큼 위약금 분쟁 시 현재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소비자와 사업자 양 주체가 한 발씩 양보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약관 또는 계약서 상 계약 취소 및 위약금 관련 조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계약취소 여부 등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여행의 경우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및 격리조치를 실시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국 사정에 따른 사업자별 위약금 정책과 향후 변경 가능성을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와의 협의에 대비하여 계약서를 보관하고 예약 취소 시 취소 시점, 취소 당사자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항공의 경우 입국금지 및 격리조치로 해당 항공편이 결항되는지 여부, 취소수수료 면제 가능 여부를 해당 항공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 상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과 항공편 결항(비운항) 가능성, 노쇼 패널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 취소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숙박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 숙박업소 정상 이용이 불가하여 계약을 해제할 경우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확보한 후 사업자에게 계약해제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위약금 면제를 요청해야 한다. 항공기 결항 등으로 숙박업소로의 이동이 불가하여 계약을 해제할 경우 항공기 결항확인서(이메일) 등 입증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예식·돌잔치의 경우 예약 취소 전 위약금 부과 규정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결정한다. 예약 취소에 대비해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일정 연기 시 위약금 면제 가능여부를 사업자에게 확인한다. 현재 한국예식중앙회는 3~4월 예정 예식에 대해 이행확인서 작성시 위약금 없이 최대 3개월 연기할 수 있도록 공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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