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규제샌드박스 1차 심의위에서 ‘민간ᆞ금융기관 모바일 통지 서비스’ 임시허가 승인

고객들 ‘예금잔액증명서’, ‘청약 안내문’ 등 모바일로 편리하게 받을 수 있어

(사진:KT)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건설사나 은행 등 민간, 금융기업에서 보내는 각종 통지서를 모바일문자 메세지로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KT는 지난 12일 열린 과학기술정통부 주관 ‘ICT 규제샌드박스’ 2020년 1차 심의위원회에서 민간, 금융기관이 법 또는 규제에 따라 안내 문서를 보내는 ‘모바일 전자고지’에 대한 임시허가 신청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KT ‘모바일 통지 서비스’는 각종 안내ᆞ통지문을 우편 대신 등기 효과가 있는 문자 메시지(MMS 등)로 발송해 준다. KT는 지난해 2월 14일에 과기정통부의 ICT규제샌드박스 1차 심의위원회에서 행정ᆞ공공기관 대상으로 임시허가를 승인 받았는데, 이번에는 민간기업과 은행까지 영역이 확대된 것이다.

금융사, 건설사 등 민간기업들이 모바일 통지 서비스를 도입하면 ▲기존 송달 비용의  최대 70%가량 절감▲국민들의 편의 향상 ▲ 국가적인 종이 없는 사회 구현 정책에 기여 ▲ 탄소 배출량 감소 통한 녹색성장에 기여 등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 모바일 통지 서비스의 확대는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규범이 권장되는 상황에서 대면 접촉을 줄이는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KT Cloud/DX사업단장 윤동식 전무는 “기존에 공공기관에만 한정됐던 모바일 통지 서비스의 영역이 정부의 규제완화 덕에 민간 영역까지 확장돼 더 많은 고객들이 편리하게 각종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게 됐다”면서, “KT는 기업 고객들의 ‘페이퍼리스’ 업무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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