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노동자 ‘상담~구제절차안내~행정소송 대행’, 원스톱 전담지원시스템 가동....‘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노동권리보호관’ 등 노무사+변호사 투입 밀착 구제
영세자영업자 지원위한 ‘마을노무사’ 운영, 고용유지지원금 등 사업주 혜택 적극 안내

(사진:서울시)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업장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해지, 무급휴직 강요, 임금체불, 휴업수당 미지급 등 노동자들이 권리를 빼앗기고, 침해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러한 권리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서울시가 전담대책반을 설치해 운영한다. 또한 방법과 절차를 몰라 직원들에게 본의 아니게 불합리한 처우를 하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시스템도 운영한다.

13일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받은 취약계층노동자와 영세사업주 모두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동자와 영세사업주를 함께 지원해 권리침해는 구제하고 동시에 예방을 한다는 계획이다. 

■ 코로나19로 인해 노동자의 권리 침해받은 취약계층노동자 지원 '노동권리대책반’

노동권리대책반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를 전담하는 전문가그룹(공인노무사,변호사)이 상담을 해주고 맞춤형 구제방안 제안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소송대행까지 해주는 원스톱 전담 지원 시스템이다.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120다산콜센터에 전화상담을 신청하면, 일차로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50명)’이 1대 1로 노동자를 전담해 구제절차를 안내하고 사후처리 방법 등을 제시한다. 단순상담은 즉각 답변한다. 상담은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수당 미지급, 일방적 계약해지, 무급휴직 강요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필요하다면 행정소송도 무료로 대행해준다. 상담 건 중 임금체불, 휴업수당 미지급 등과 같이 진정‧청구 등이 필요하다면 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노동권리보호관’이 소송을 대행한다. 변호 등에 소요되는 비용(30~200만원)은 서울시가 부담한다. 대상은 월평균 급여 280만원 이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노동자다. 

이외에도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비정규직 차별 등 코로나 19 피해를 포함해 일터에서 일어난 모든 부당한 일에 대해선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도 도움을 주고 있다. 홈페이지나 전화(376-0001)로 상담 및 구제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오후 5시다.

■ 영세자영업자 지원 위한 ‘마을노무사’ 운영... 고용유지지원금 등 사업주 혜택 적극 안내

소규모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집중 지원도 있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해 서울시와 정부의 다양한 코로나19관련 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알지 못해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자영업자를 구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 마을노무사가’가 1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고용유지지원금, 가족돌봄휴가비, 유급휴가비 지원 등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안내하고 필요시에는 서류작성 등의 행정절차도 대신해준다. 사업주가 원할 경우에는 기존 마을노무사가 제공하는 노무관리현황진단 및 근로계약서작성 등 기초노무상담도 진행한다. 

 ‘마을노무사는 전문적인 노무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무컨설팅을 지원하는 제도로, 사업주의 노무관리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노동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생계위협은 물론 노동권익침해에 노출되어 있다”며 “서울시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동정책 및 지원수단을 동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의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전담대책반을 꾸려 그물망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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