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국 방문‧체류 입국자(내‧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 적용...경유자도 포함

오는 15일부터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5개국의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가 적용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오는 15일부터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5개국의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특별입국절차 국가는 기존,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이탈리아, 이란에 이어 11개국으로 확대된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지역사회전파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오는 150시부터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5개국 방문체류 입국자(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적용된다. 경유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유럽 출발 후 최근 14일 내 경유(두바이, 모스크바 등)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단계에서 직항 입국자와 구분 후 특별입국절차가 진행된다.

특별입국 대상자는 발열 체크,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조치가 이뤄지며,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한다. 이들은 또한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을 제출해야 한다. 2일 이상 유증상 제출 시 보건소에서 연락해 의심환자 여부 결정 및 검사 안내가 이뤄진다.

이번에 추가된 5개국은 지난4~11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프랑스의 경우 130명에서 1402명으로 약 10.8, 독인은 196명에서 1139명으로 약 5.8, 스페인은 150명에서 1024명으로 약 6.8배 증가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국가 및 지역사회로 확산 중인 국가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해 왔다. 지난달 4일 중국, 12일 홍콩과 마카오, 이달 9일 일본, 금일(12) 이탈리아, 이란 등 현재 6개국이 대상이다. 오는 15일 유럽 5개국으로 추가 확대되면 총 11개 국가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적용되는 것이다. 지난 10일 기준 누적 총 3432편의 항공·항만, 122,519명 대상 특별입국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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