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시민신고제 대상에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 12일부터 추가
사진‧동영상 촬영해 앱에 첨부… 위반 시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4~6만원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위반  (사진:서울시)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시내 자전거전용차로 위에서 차량이 주행하거나 주‧정차하는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자전거전용차로에서 위반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4~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1일 서울시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민신고제' 대상에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을 오는 12일부터 추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민신고제'는 생활 속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해 시민이 직접 신고하며,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 2013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민신고제 대상은 총 8개 항목으로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소화전  ▲소방활동장애지역(소방차통행로)의 불법 주‧정차 ▲버스전용차로의 불법 주‧정차, 통행위반▲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 (이번에 추가) 등이다.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소화전, 소방활동장애지역(소방차통행로)의 경우 불법 주‧정차에 대해 24시간 신고를 받는다.

서울시는 자전거 교통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 확보를 최우선으로 삼아 신고 항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16~'18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 총 9173건 중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는 7090건으로 전체의 77.3%였다.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 시 인명피해도 최근 3년간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의 82.9%(82명 중 68명), 부상자의 75.3%(총 9657명 중 7275명)를 차지했다.

신고는 자전거전용차로임을 알 수 있는 노면표시 등과 차량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 올리면 된다. 신고요건을 충족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실행 → 과태료부과요청 클릭 → 위반사항 선택 → 위반 장소 주변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된다. 동영상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실행 → 생활불편신고 클릭 → 위치 선택 → 동영상을 첨부하면 된다.
 
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자전거가 레저와 스포츠용에서 출·퇴근용 또는 통학용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민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최우선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시민신고제가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까지 확대됨에 따라 도심에서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자전거 이용자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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