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한시적으로 소득요건 미적용
오늘(9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 적용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한시적으로 소득요건이 미적용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이 오늘(9)부터 오는 731일까지 한시적으로 월평균소득 259만원 이하 노동자에서 388만원 이하 노동자로 완화된다. 지원대상은 5200명 늘어난 18000명이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1.5%)1인당 최대 2,000만원(융자종목당 200~1,250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다.

이기간 동안 고객과 직접 접촉이 많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카드모집인 등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코로나19 피해기업의 무급휴업·휴직 조치 등으로 월급여액이 30% 이상 감소한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임금감소생계비" 또는 "소액생계비" 융자를, 기업의 경영상 애로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는 "임금체불생계비" 융자를 활용할 수 있다.

융자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할 수 있다. 신청에 따른 필수서류(: 진료비 영수증, 의사진단서, 사망진단서 등)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융자 자격 심사 후 3일 이내 융자 결정을 통보한다. 신청인은 기업은행 인터넷뱅킹온라인즉시대출상품 I-ONE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신청)을 통해 즉시 융자금을 받을 수 있다.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 완화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생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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