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5개 품목 212만여개의 상품(반품금액 16억원) 부당반품...이중 92개 납품업자의 1251개 품목 약 8억원 모두 납품업자에게 떠넘겨

다이소 운영사 아소다이소가 납품업체를 상대로 부당반품 등 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사진: 아성다이소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부당 반품 등 갑질을 자행한 다이소 운영사 아소다이소에 과징금·과태료 제재가 내려졌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로 과징금·과태료 제재를 받은 아성다이소는 지난 2018년 기준 1312개 점포를 운영하고 연 매출 약 19000억원 규모의 소매업사업자로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다.

그런 아성다이소가 지난 20151월부터 20177월까지 11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납품받은 1405개 품목 212만여개의 상품을 부당 반품했다. 액수만 약 16억원이다. 그 중 92개 납품업자의 1251개 품목 약 8억원(반품금액)을 남품업자의 자발적인 반품 요청서 없이 반품하면서 반품 비용을 모두 납품업자에게 떠넘기는 갑질을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현행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판단했다. 통업법 10조 제1항 제7호에는 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는 서면에 따라 자발적으로 반품 요청을 한 경우에 한해 반품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성다이소의 납품업자 상대의 갑질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 업체는 크리스마스(연하장, 산타양말 등), 빼빼로 데이(빼빼로 선물세트) 21개 납품업자의 154개 품목의 시즌 상품,매입 금액 약 8억 원에 대해 구체적 반품 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시즌이 지난 후 팔고 남은 상품을 납품업자의 비용으로 반품하는 등 갑질을 자행했다.

이 행위역시 현행법상 위반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 제6호는 시즌 상품의 반품 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약정 서면에 따라 반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성다이소는 납품업자와의 연간 거래 계약서도 보존하지 않았다. 이 업체는 12개 남품업자와 체결한 상품 공급 거래 조존에 대한 연간 거래 기본 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행위 역시 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8항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의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거래에 관한 연간거래기본계약서 등의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법위반 행위를 한 아성다이소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부당반품행위 과징금 5억원, 서류 미보존행위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번 조치는 중소 납품업자의 주요 유통 판로(매출액의 약 70%가 중소기업 )이자 국내 최대 생활 용품 전문점인 다이소의 부당 반품 문제를 시정한 행위라며 중소 생활 용품 제조 및 납품업자의 반품 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후 부당하게 반품하여, 납품업자에게 재고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를 적극 감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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